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765, 등록일시 : 2019-11-06 00:0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


1. 조정대상지역 해제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제외),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제외)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수영구 · 해운대구


효력 발생 일시: 19년 11월 08일 00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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