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대상주택수
조정대상지역
기본공제
취득일자
양도일자
거주여부
거주일
~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차익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총납부액

(0/300자)
로그인하고 확인하기

①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분양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②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③ 가산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2019년 2월 11일 이전까지는 0.03%,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④ 양도소득세율(23년 이후 기본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5,000만 원 이하 : 15%(누진공제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누진공제 : 576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 35%(누진공제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누진공제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누진공제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누진공제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누진공제 : 6,594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 ( 讓渡所得基本控除 , basic deduction on transfer income )

양도소득세과세표 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 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 지만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103

장기보유특별공제 ( 長期保有特別控除 ,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

장기보유특별 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 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10%, 4 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3%·경과연수(예:4년 이상 5년 미 만 보유자산 12%=3%·4년)를,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경과연수· 4%, 20년 이상인 것은 80%)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5 ②, 소령 159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보기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 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부법 29, 법법 13·77·91, 소법 14


취득세 과세표준 등 자료

재산세 과세표준 등 자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공제 ( 控除 , exemption )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특정금액을 차감해 준다는 의미이며,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소득금액에서 특정금액을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소득세의 계산과정에서 공제대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가 있다.

조정대상지역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인 경우 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지정될 수 있다.


1.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경우

2,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경우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경우


조정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1. 금융 : 중도금대출발급 요건 강화, 주택구입에따른 주담대 금지

2. 세제 :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3.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4.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배제

5. 기타 :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지방소득세 ( 地方所得稅 , local income tax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각 납세의무 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 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의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 인의 소득인 법인지방소득으로 나뉜다. [참조조문]지법 85~103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