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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2024-06-25 10:10:36

환산보증금에 따른 보호 범위

상한액 미만 상한액 초과
대항력 Ο Ο
계약갱신요구권 10년 10년
묵시적 갱신 Ο 민법상 묵시적 갱신
권리금회수기회 Ο Ο
임대료 상승 5% 이내 상승률 제한 없음

지역별 보증금 상한액

지역 상세 상한액
서울특별시 전 지역 9억 원
과밀억제권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6억 9천만 원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 부산, 인천 제외 5억 4천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화성시
그 외 전 지역 3억 7천만 원

환산보증금 ( 換算保證金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100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유무가 결정된다.

2019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서울특별시는 9억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억9000만원, 광역시는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관련법률>

상가임대차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전문개정 2009. 1. 30.]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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