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달리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며,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
계산 구조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 20% = 양도소득세
④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 = 총 납부세액
세율과 기본공제
- 세율 — 해외주식은 20% 단일세율입니다. 누진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아무리 커도 세율은 그대로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가 더해져 실효세율은 약 22%입니다.
- 기본공제 — 연 250만원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쳐 한 번만 공제합니다.
필요경비
증권사 거래수수료와 매매 시 부과되는 거래비용처럼 거래에 직접 든 비용을 말합니다.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식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선입선출).
환율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각각 결제일의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환율 변동분도 양도차익에 포함됩니다.
신고처
양도소득세(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두 세금의 신고처가 다르니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알아두기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일수 × 0.022%)가 따라붙으니 주의하세요.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소액주주)만 다룹니다. 국내 대주주·비상장주식 등은 별도 합산 신고가 필요하며,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