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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해외주식 매도 시 받은 금액 합계
0
취득가액
해외주식 매수 시 지불한 금액 합계
0
필요경비
증권사 거래 수수료 등
0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0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1회 250만원
2,500,000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0
세율
×2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0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0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0
(0/10~300자)
본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환율·증권사 취득가액 산정 방식·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본 가이드는 참고용 안내이며, 홈택스 화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후 진행해주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달리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며,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

계산 구조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 20% = 양도소득세
④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 = 총 납부세액

세율과 기본공제

  • 세율 — 해외주식은 20% 단일세율입니다. 누진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아무리 커도 세율은 그대로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가 더해져 실효세율은 약 22%입니다.
  • 기본공제 — 연 250만원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쳐 한 번만 공제합니다.

필요경비

증권사 거래수수료와 매매 시 부과되는 거래비용처럼 거래에 직접 든 비용을 말합니다.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식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선입선출).

환율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각각 결제일의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환율 변동분도 양도차익에 포함됩니다.

신고처

양도소득세(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두 세금의 신고처가 다르니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알아두기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일수 × 0.022%)가 따라붙으니 주의하세요.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소액주주)만 다룹니다. 국내 대주주·비상장주식 등은 별도 합산 신고가 필요하며,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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